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
우유환불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◦ 우유급식비는 단기결석생의 경우 환불하지 않으며, 연속5일이상(실제반환일수기준 - 결석당일과 익일 제외:
업체발주감안, 토·일제외) 결석 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통보 등 환불확인서 제출 후 담임선생님께서
환불신청서 확인 후 행정실에 제출 시에 반환합니다.
환불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자유이용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